홈으로
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처분(영업정지) 알림
  • 등록일2022-07-13
  • 작성자산림경영과 / 강미리 / 041-830-5012
  • 조회860
'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'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산림기술용역업에 대한 행정처분(영업정지)를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  • 산림기술용역업 행정처분(영업정지) 공고문.pdf [54.0 KB] 첨부파일 다운로드 (다운로드 43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