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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용도(표고자목용) 목재생산구역 추가지정 공고
  • 등록일2018-12-06
  • 작성자산림경영과 / 이재학 / 041-830-5013
  • 조회1202
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8-68호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1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특수용도(표고자목용) 목재생산구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2018. 12. 6.


중부지방산림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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