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
사방지 지정해제 고시
  • 등록일2013-10-18
  • 작성자산림경영과 / 노영숙
  • 조회4360

「사방사업법」제20조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합니다.

2013. 10. 16. 중부지방산림청장

첨부파일
  • 관보.pdf [642.5 KB] 첨부파일 다운로드 (다운로드 24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