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산사태현장예방단 모집 공고(2차) |
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9년 산사태현장예방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2019년 9월 일
부여국유림관리소장
사업명 | 권역 | 모집인원 | 비 고 |
2019년 산사태현장예방단 | 대전?세종?충남 | 4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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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부여국유림관리소로 1시간 이내 출퇴근 가능한 자
가.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, 점검 및 응급조치
나.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사항 위반여부 감시
다. 산사태 예?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
라. 수방자재?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
마. 산사태예방관련 주민안내 및 홍보활동 지원
바. 산사태 발생 신고지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?조사 지원
사. 산사태 피해지의 응급복구, 조사 및 보고 등 복구계획 지원
아.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“산사태예방?대응 및 조사?복구관련”업무
가. 근로기간 : 2019. 9. ~ 2019. 12. (약 4개월간)
※ 기상상태 및 예산실정을 감안 조정할 수 있음
나. 근로시간 : 주 5일 근무(월~금), 1일 8시간(09:00?18:00)근무 원칙
다. 대체휴무 : 공휴일 및 시간외 근무시 평일 휴무로 대체가능
라. 1일 임금 : 66,800원(조장조원동일, 4대보험 의무가입)
- 월급 형태로 계좌 입금
- 식비, 교통비등 부대경비는 인건비에 포함
- 4대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
마. 근무형태
o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을 시간급으로 산정 지급
o【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】과 【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(5월 1일)】은 법정 휴일로 유급 처리함
o 1주 또는 1월간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는 1일의 유급 휴일 부여 (주ㆍ연차)
o 1주ㆍ연차 이외의 날에 강설, 강우 등 관리소 사정상 휴무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휴무일에 대한 임금 미지급, 다만 당해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도 주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함
o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발생 시, 봄철·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기간 중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, 평일 등 다른 날을 대체 휴무로 지정할 수 있음
o 거주지에서 부여국유림관리소로 출·퇴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출·퇴근에 따른 유류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
바.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의함
권역 | 응 시 요 건 |
대전?세종? 충청지역 | - 공고일(자격증)현재 주민등록상 대전?세종?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자로 만 18세 이상의 군복무를 필(면제)한 자 - 부여국유림관리소로 1시간이내 출퇴근 근무가 가능한 자 * 운전면허 미소지자 응시 불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