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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숲체험원 등록공고(예산황새공원)
  • 등록일2021-07-05
  • 작성자산림경영과 / 김정미 / 041-850-4045
  • 조회2196
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12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

예산황새공원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붙임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 각1부. 끝
첨부파일
  • 유아숲체험원 등록 공고문(예산황새공원).hwp [11.5 KB] 첨부파일 다운로드 (다운로드 29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