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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국유림관리소, 안전보건 소통 강화로 산림사업 무사고 기원
  • 등록일2022-06-29
  • 작성자충주국유림관리소 / 한진규 / 043-850-0314
  • 조회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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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 소통 강화로 산림사업 무사고 기원
- 충주국유림관리소, 제4차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-

□ 충주국유림관리소(소장 남해인)는 6월 29일 충주국유림관리소 2층 회의실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및 근로자 간 안전보건 관련 의견 소통을 위하여 제4차 안전보건협의회를 개최하였다.

? 충주국유림관리소는 ?산업안전보건법? 제64조(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)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, 대상은 해당기간 관리소와 사업 및 근로 계약 체결된 모든 대표자를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.

□ 이날 협의회에서는 작업의 방법, 재해 시 대피 및 긴급조치(비상연락), 작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실시 사항, 작업공정의 조정 등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의견을 토론하였고, 협의회 이후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다.

□ 남해인 소장은 “오늘 안전보건협의회의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모든 산림사업장에서 무사고를 기원한다.”라며, “협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의견과 도출된 논의사항들은 보완하여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첨부파일
  • 22.06.29.보도자료 사진1.JPG [3.8 MB] 첨부파일 다운로드
  • 22.06.29.보도자료 사진2.JPG [4.1 MB] 첨부파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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