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
2023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통제구간 지정 고시
  • 등록일2023-01-06
  •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/ 신병걸 / 041-850-4037
  • 조회2620
2023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통제구간 지정 고시 (중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3-01호)


「산림보호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통제구간을 지정 고시합니다.


1.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통제구간
- 입산통제구역 :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1-1 포함 37,520ha
- 등산로통제구간 : 충북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18 포함 28.3㎞
※ 세부내역은 산림청 홈페이지(http://www.forest.go.kr)에서, 관련 도서는 해당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2. 통제 및 폐쇄기간
- 봄 철 : 2023. 2. 1.~ 5. 15.
- 가을철 : 2023. 11. 1.~12. 15.
※ 통제 및 폐쇄는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해제됨

3.기타사항
-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에는「산림보호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,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자는「산림보호법」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.

중부지방산림청장
첨부파일
  • 2023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통제구간 지정 고시.pdf [151.3 KB] 첨부파일 다운로드 (다운로드 331회)
  • 2023년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폐쇄현황(중부청).xlsx [70.4 KB] 첨부파일 다운로드 (다운로드 238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