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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정정 고시(중부지방산림청 제2023-33호)
  • 등록일2023-05-17
  • 작성자산림재해안전과 / 이수희 / 041-850-4026
  • 조회403
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23-33호

[산림보호구역(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) 지정해제 정정 고시]

「산림보호법」제11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제6조의2 「같은법 시행규칙」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(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) 지정해제 정정 고시합니다.

2023년 5월 17일

중부지방산림청장

* 산림보호구역(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) 지정해제 정정 내역

- 소재지: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남천리 산18-10 외2
- 해제면적: 당초: 38㎡ → 변경: 50㎡
- 해제사유: 농어촌도로 정비사업

※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.
첨부파일
  •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정정 고시(제2023-33호).pdf [73.0 KB] 첨부파일 다운로드 (다운로드 74회)